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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88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7,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금형, 사출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7. 5.부터 2015. 7.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15. 5.분 임금 3,623,505원, 같은 해 6.분 임금 3,623,505원, 같은 해 7.분 임금 818,210원, 퇴직금 17,912,646원 합계 25,977,86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977,8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하여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양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지급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한성테크, 주식회사 삼원아이티에스, 주식회사 대보플라테크, 동암이엔지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B, C이 원고를 비롯한 퇴직근로자 5명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한성테크, 주식회사 삼원아이티에스, 주식회사 대보플라테크, 동암이엔지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채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되므로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위 채권양도가 원고의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지급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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