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4면 면 제4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31,954,000원에서 공사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15,385,5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창호공사(스틸방화창) 및 갑종방화유리를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및 성적서 교부에 관하여 2014. 3. 26. 상호 확인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공사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도영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 금당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채권자가 양수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장 ㆍ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2526 판결 참조). 을 제1호증 및 이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