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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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