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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3대를 연이어 충격하여 피해자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피해자 중 4명은 비교적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인 H과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제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위 H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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