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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은 소득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어깨 부위를 다쳤던 점 등에 비추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어깨를 다쳐 진료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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