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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40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19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 중 검사의 상처와 관련한 질문에 사실과 달리 “예, 상처를 꿰맸습니다.”, “세 바늘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예전에 다쳤던 상처와 착각하여 그렇게 답변한 것일 뿐이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 F가 2012. 4. 3. 01:15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2. 12. 11. 위 폭행 사건의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515)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C, F 중 한 명이 던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그로 인한 상처와 관련한 검사의 “약을 바르는 등 상처를 치료했었나요 ”라는 질문에 “예, 상처를 꿰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몇 바늘을 꿰맸는가요 ”라는 질문에 “세 바늘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당시 머리에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기는 하였으나 머리를 꿰맨 적은 없는 사실, ④ 피고인은 예전에 머리를 다쳐 세 바늘을 꿰맨 적이 있는데 그 상처와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부가 찢어져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소독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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