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17:38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7살 아이를 잡아두고 협박을 한다. 손찌검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아이에게 다가가 얘기를 하려 하자 D에게 “경찰관이 왜 와서 시비야! 왜 갑질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머리를 3회 툭툭 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양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년경 폭력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최초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