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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42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양산시 C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주치의였던 피해자 D(여, 49세)가 전화 통화와 산책 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른 환자에 비해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착각을 하고 동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8. 16. 오전경 위 C병원으로 가면서 피해자가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0.5cm)를 손가방 안에 넣고 C병원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C병원 제5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와 면담하던 중 동인으로부터 “요즘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자마자 손가방 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1회, 왼쪽 등 부위 1회, 오른쪽 어깨 부위 1회 각 찌르는 등 동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병원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의 천공,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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