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D(같은 날 기소중지)는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부천식구파’의 행동대원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E 등 L, N, O, P은 각 20%, E와 Q은 각 10%의 성매매업소 지분권을 보유하면서, 동 안마시술소의 수익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들임. 은 2008. 1.경부터 2013. 8.초순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지하 1층에서 ‘G’ 안마시술소(2012. 10. 4. ‘H’ 안마시술소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 업소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D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D는 위 계획에 따라, 2009.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약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동인이 부천관내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던 위 업소종업원 I, J 등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여 이들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보여준 다음 동소에 있는 의자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위 J 등 남자 종업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