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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2 2016가단63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회사에 근로한 사실, 피고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혹은 퇴직금이 아래 <표>의 청구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혹은 퇴직금인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성명 근로기간 청구금액 1 A 2007. 3. 2.~2015. 3. 31. 5,432,804 2 B 2012. 1. 10.~2015. 6. 30. 12,829,153 3 C 2005. 12. 19.~2015. 3. 31. 9,279,006 4 D 2011. 8. 23.~2015. 9. 23. 4,889,590

2. 소결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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