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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302
강간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양형인자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자의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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