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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01 2015도550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 “Z”를 “AA”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에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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