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28 2012도16206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경우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