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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4고정2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영화를 보기 위하여 좌석에 앉으려고 하다가 좌석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4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통보, 처벌의사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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