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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0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횡령금액이 합계 5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횡령한 돈도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원심의 형을 달리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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