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3노6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이제는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