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7 2017가단52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우선 인정되어야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