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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421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H의 소는 2014. 7. 17. 원고 H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H를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2014. 11. 28. 당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 A,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관한 당사자 표시인 “원고” 부분을 위 선정당사자 선정의 취지에 맞추어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명시한 서명”을 “명시한 서면”으로 고친다.

2. 원고 H의 소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 협회의 회원이자 이사였던 원고 H는 피고 협회가 2012. 12. 28.자 임시총회 및 2013. 1. 9.자 임시총회에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사해임 결의 및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로서 당심 계속 중인 2014. 7. 17. 사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 협회와 같은 사단법인의 회원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민법 제56조 참조), 피고 협회의 이사 지위 역시 회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피고 협회 정관 제12조 제1항 참조), 피고 협회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H의 소는 그가 2014. 7. 17.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 협회 주장의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1) 이 사건 1 해임결의 및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와 관련하여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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