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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64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서구 B아파트 단지는 1990. 10. 27.경 준공된 5층짜리 아파트 6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같은 시기에 준공된 별지 목록의 2층짜리 상가 1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4. 6. 21. 이래로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구성된 비법인단체이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인근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 전체의 급수를 담당하는 저수조가 매설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의 지하실은 준공 당시부터 별지 도면과 같이 위 저수조의 배수를 위한 물탱크와 펌프 등의 설치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제1층과 제2층에는 원고의 관리 하에 점포 등이 입점하여 있는 반면, 지하실에는 피고가 채워놓은 자물쇠 때문에 원고를 포함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로서, 제1층과 제2층의 경우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이 각각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하실의 경우 별도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그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3.21㎡(이하 ‘이 사건 펌프실’이라 한다

)에 한하여 제1층과 제2층의 공부에 다음과 같이 편입되어 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제1층의 것과 제2층 것이 동일하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철근콩크리트조 슬리브2층 판매시설 1층 117.6㎡, 2층 117.6㎡, 지층 33.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콩크리트조 96㎡, 지하실 16.605㎡ <집합건축물대장>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기타판매시설 33.2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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