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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6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컵에 담긴 물과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막걸리 사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노령연금 수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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