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45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2008년 동종 범행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 판시 제2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