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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8: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이면도로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서 사다리차를 정차시키고 사다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34세) 소유의 F 사다리차의 고정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정대의 도색이 벗겨지고 유격이 발생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48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지나가면서 사다리차의 차체에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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