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177871
환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87,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직할본부독립사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할본부독립사업본부를 조직한 후 운영하였다.

나. 직할본부에 관한 계약 (1)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직할영업1본부를 설치하고 피고를 그 본부장으로 위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직할영업1본부(이후 명칭이 강서직할영업본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직할본부’라 한다)에 대한 ‘위임계약 및 지원금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위임계약 및 지원금계약’ ㉮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부터 2016. 10.까지 12개월 동안 초기정착수당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부터 2016. 10.까지 10개월 동안 조직구축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영업본부에 대한 지원금에는 위 ㉮, ㉯항의 각 지원금 외에 인프라구축비용, 임차관리비 등이 있다.

㉱ 2015. 11.부터 자금이 지원되고, 최종 자금지급일 이후 2년간 피고의 책임으로 인해 중도 계약해지, 영업활동의 휴지 및 중지, 해임 등으로 계약사항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고는 위 ㉮, ㉯, ㉰항의 지원금 및 대여금 전액과 시중 신용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피고의 책임하에 즉시 정산 변제하여야 한다.

㉲ 초기정착수당지원금 및 조직구축지원금의 목표 미달시 환수 적용 기준 - 2016. 1.부터 2016. 12. 말일 영업까지 생/손보 정산 월초보험료 총 8,400만원 초과 달성시 미환수 - 생/손보 정산 월초보험료 총 8,400만원 미달성시, 2017. 1. 수당부터 목표 미달 비율만큼을 최종 정산지급된 초기정착수당에서 비율대로 6개월간 환수한다.

'직할영업본부 설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