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35,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의류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위탁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3. 및 같은 해
6. 1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6. 18.부터 대구 중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한다. 2) 제4조 (보증금 예치 및 담보제공)
1. 원고는 본 계약 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 3천만 원을 피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전항의 보증금은 무이자로 보관하고, 본 계약 종료시 3개월 내 정산 후 원고에게 반환하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하여 잔액 계산한다.
3) 제9조 (상품의 소유권) 모든 상품은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원고는 이 상품을 판매한다. 4) 제10조 (수수료 및 가격결정)
1. 위탁판매수수료 : 43% 5) 제14조 (상품공급의 제한 및 중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상품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2. 원고가 피고가 요구한 판매목표를 현저히 달성치 못한 경우 6) 제20조 (계약해지)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사전권고 없이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더 이상 계속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7) 제21조 (영업목표)
1.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매출목표를 통보한다.
월 매출 평균 목표 [4,652만 원]
2. 피고가 통보한 매출목표를 원고가 연속 3개월 이상으로 미달성시 공급물량의 축소, 중단을 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폐점 철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