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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19노3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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