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19노4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