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7. 06:3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 상에 본인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량을 정 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열고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34세 )를 보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 장면을 표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06:3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 장면을 표현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 또라이가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였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자위행위 장면을 표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9. 06: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걸어가자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를 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 장면을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