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합42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428』 피고인은 아내 B과 이혼 소송 중에 있고, B에 대한 폭행죄로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0:46경부터 같은 날 11: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9상황실과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니 확인을 부탁한다’, ‘아내가 어제 자기와 다투고 나서 연락이 안된다’, ‘아내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내 B은 2018. 5. 11.경까지 해외여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B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이 해제되었던 2018. 5.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신되는 전화나 E 메신저에 회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다투거나 피고인에게 자살을 암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상황실, 112상황실 근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고 서울동대문소방서 F 소방위 G 등 소방대원 9명과 서울동대문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등 경찰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42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5. 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K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도구로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