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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5 2020고단10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1. 2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5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뜨거운 매운탕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현장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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