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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1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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