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1,915,265원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995,120 원 및 퇴직금 6,000,891원 등 합계 8,911,27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6,120,6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 불이 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 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이 비교적 고액은 아니고 장기간 임금 체불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