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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도6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가운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주장한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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