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6827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라.

가. 153,920,000원

나. 150,000,000원에 대한 2015. 8.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C와, 서울 은평구 D 지상 5층 다세대주택 중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9.부터 2016.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을 139,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직장 문제로 주거지를 제주도로 이전하여야 할 사정이 생기자, 2015. 4.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였다. 라.

피고는 2015. 4. 24. E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6.부터 2017.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16,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E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5. 7. 6. 이전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자, 2015. 7. 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5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가 새로 임차한 제주도 주택의 이사비 3,000,000원, 중개수수료 450,000원, 월 임료 450,000원과 이 사건 주택의 월 관리비 20,000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5. 8. 12.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