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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9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08]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16: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인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끼얹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2병이 든 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위 피해자 D이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4221] 피고인은 2013. 6. 23. 15:10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H이 같이 차를 한잔 하자고 말한데 대하여 자신을 다방 종업원 취급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4654]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22. 17:40경 인천 강화군 C 위 E에서, 전날 피해자와의 폭력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벌금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2대를 부수고, 커피 잔과 재떨이, 화장품 등을 집어 던져 합계 1,236,5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3고단3928]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4221]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 [2013고단4654]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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