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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04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들 소유 지분 피고 C 168분의 21, 나머지 각 피고들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2 내지 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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