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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4 2014고단603
감금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2. 27. 23:15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36-1 수영망미2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57세)이 C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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