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6. 23:5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차량에 치여 다치게 되자,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G’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D’로 정정한다.
에게 E병원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들어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앞 유리창(시가 24만원 상당)을 향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의 유리창을 손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와 있던 평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들어 경위 I에게 던져 I의 배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음료수병을 I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피의자 A 신체확인 관련 사진설명, 사건현장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