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98944
대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공탁공무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공탁공무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