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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246567
채권양도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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