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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102호의 집 앞에서 자신이 집에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톱, 망치를 준비하여 목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하여 쇠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자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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