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정4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부품 가공업 경영을 준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5. 18.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4월 임금 2,250,000원, 2017년 5월 임금 1,841,667원 합계 4,091,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