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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0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3. 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미용사 보조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2월 분부터 2017년 11월 분까지의 임금 합계 4,388,752원 (2017 년 2월 383,058원, 2017년 3월 ~10 월 각 463,980원, 2017년 11월 293,854원)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일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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