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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 편의점)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3.부터 2017. 6. 5.까지 근로 한 D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임금 합계 1,938,137원,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휴 수당 합계 877,979원 도합 2,816,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D은 임금을 모두 지급 받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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