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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2763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39,34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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