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68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 서구 B, 3동 401호(C빌라)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2. 7. 17.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