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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19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시흥시 B, 401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자로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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