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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9고단25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30. 14:00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모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국내우편배송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0세, 1세인 영유아 2명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입영을 미루어 왔으며,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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