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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2 2020허5924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 상표 1)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피고들

나. 확인 대상 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가정용 공기 청정기 3) 사용자: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확인 대상 표장이 피고들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9 당 3493호로 심리한 다음, 2020. 7. 29. 원고의 확인 대상 표장은 피고들의 등록 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 및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 대상 표장은 등록 상표와 표장이 비유 사하고, 그 사용상품과 지정상품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등록 상표와 확인 대상 표장의 문자 ‘air’ 부분은 공기 청정기 등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고, 표장에 ‘ 에어’, ‘air ’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상품류 제 11 류의 ‘ 공기 청정기 ’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수 출원,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 상표와 확인 대상 표장은 각 나머지 문자 부분인 ‘cle’, ‘gle’ 만이 일요 부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cle’ 은 ‘ 클’ 로, ‘gle’ 은 ‘ 글’ 로 발음되는데 ‘ 클’ 이 ‘ 글’ 보다 강하게 발음되므로 청감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등 등록 상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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