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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5 2020허4518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갑 제 2호 증) 1)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C/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 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 43 류의 간이 식당 업, 다방 업, 레스토랑 업, 바 서비스업, 서양 음식점 업, 스낵바 업, 식당 체인 업, 제과점 업, 카페 업, 카페 테리 아 업, 패스트푸드 식당 업, 리조트 숙박업, 관광 음식점 업, 아이스크림전문 음식점 업, 일반 유흥 주점 업, 일반 음식점 업, 커피 전문 카페 업, 휴게 음식점 업

나. 확인 대상 표장 1) 구성: 2) 사용서비스 업: 카페 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 제 1호 증) 1) 원고는 2019. 12. 13. 특허 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 확인 대상 표장은 ’’ 부분만으로도 인식되므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 업 또한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서비스 업과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 고 주장하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적극) 을 청구하였다( 특허 심판원 2019 당 4006호). 2) 특허 심판원은 2020. 5. 6. 위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 ‘ 확인 대상 표장은 표장 전체로 인식되는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표장과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요부는 ‘’ 부분이며, 확인 대상 표장 역시 ‘’ 부분을 요부로 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또 한,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서비스 업과 확인 대상 표 장의 사용서비스 업은 모두 ‘ 카페 업 ’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 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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