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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03:00 경 광주 서구 E 2 층 ‘F’ 클럽에서 처음 본 손님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04:3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 서부 경찰서 1 층 현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H로 인계하던 피해 자인 광주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25 세 )에게 “ 이 새끼 나보다 나이 적어 보이네 ”라고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2 경 H 사무실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대기 석에 앉도록 하자 “ 이런 병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 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J,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화 영상 사진

1. 각 G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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